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명재 검사장)는 2일 송찬원 전 축협회장을 축협법
위반및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회장은 지난 96~98년 퇴직급여충당금을 적게 적립하는
분식결산을 이용, 당기순이익을 부풀려 50억원을 회원조합에 배당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다.

송씨는 또 97년 5월 중앙회장 선거당시 1억2천여만원을 조합장들에게 살포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는 이와함께 지점장인 조카의 예금수신고를 높여주기 위해 이 지점에서
발행한 6백90억원의 양도성예금증서 등을 낮은 수익률로 매입, 4억4천여만원
의 이자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송 전회장이 이권사업과 관련해 납품업체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
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중이다.

검찰은 축협에서 거액의 부실대출을 받은 (주)삼산의 이계웅 영업담당전무
를 1일 긴급체포, 이날 특경가법상 횡령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씨가 대표 김준식(구속)씨와 공모해 2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이
중 4억4천여만원을 횡령하고 축협 간부들에게 2천만원의 대출 커미션을 제공
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원철희 전 농협회장을 오는 19일께 소환, 중앙회와 자회사의
회사공금을 빼돌려 3억~5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집중추궁할 계획이
다.

검찰은 농축협의 경영비리와 관련, 지금까지 임직원과 조합장을 포함해 모
두 1백백74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