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전 농지전용 시정령 '부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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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간 유신시대 고위 공직자의 농지전용을 묵인해 온 해당관청이 소송을
통해 시정하려다 수모를 겪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김정술부장판사)는 1일 고 박정희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정렴씨측이 "27년간이나 방치돼온 별장내 시설을 이제
와서 농지로 원상회복시키라는 요구는 부당하다"며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농지원상회복 명령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측이 지난 71년경 이 농지에 별장을 조성한 것은
사실이나 이미 27년간 정원으로 사용돼 사실상 농지의 기능을 상실한 만큼
관할관청의 시정명령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측의 농지전용이 이를 규제할 관련법률 시행 이전에
이뤄졌으므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일자 ).
통해 시정하려다 수모를 겪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김정술부장판사)는 1일 고 박정희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정렴씨측이 "27년간이나 방치돼온 별장내 시설을 이제
와서 농지로 원상회복시키라는 요구는 부당하다"며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농지원상회복 명령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측이 지난 71년경 이 농지에 별장을 조성한 것은
사실이나 이미 27년간 정원으로 사용돼 사실상 농지의 기능을 상실한 만큼
관할관청의 시정명령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측의 농지전용이 이를 규제할 관련법률 시행 이전에
이뤄졌으므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