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공기관에 재생종이 우선구매토록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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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기관은 간행물.행정서식류 등에 재생종이를 우선 사용해야한다.
또 일반제품에 비해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
환경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침"이 30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우선구매대상 재활용제품이 유사한 일반제품보다 가격이
10%내에서 높을 경우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했다.
또 정부간행물 등에도 재생종이를 우선 사용토록했다.
환경부는 4만5천여종의 정부간행물을 재생종이로 사용할 경우 연간 10억원
이상의 예산절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공공기관이 공사발주시 시공업체가 토목.건축자재용 재활용제품을
사용토록 설계지침.설계시방서 등에 명시토록했다.
환경부는 재활용품의 구매를 촉진하기위해 공공기관의 제활용제품 구매
실적을 기관별로 점수화해 이듬해 4월에 공개토록 했다.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구매액은 지난 94년 1백30억원에서 97년 4백42억원
으로 늘었으며 지난해는 5백5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앞서 환경부는 올해부터 재활용제품 우선구매대상 기관에 정부출연기관
및 자회사 특수법인등을 포함시켜 1백10개기관에서 6백38개기관으로 확대했고
품목도 31개에서 85개로 늘렸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0일자 ).
또 일반제품에 비해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
환경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침"이 30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우선구매대상 재활용제품이 유사한 일반제품보다 가격이
10%내에서 높을 경우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했다.
또 정부간행물 등에도 재생종이를 우선 사용토록했다.
환경부는 4만5천여종의 정부간행물을 재생종이로 사용할 경우 연간 10억원
이상의 예산절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공공기관이 공사발주시 시공업체가 토목.건축자재용 재활용제품을
사용토록 설계지침.설계시방서 등에 명시토록했다.
환경부는 재활용품의 구매를 촉진하기위해 공공기관의 제활용제품 구매
실적을 기관별로 점수화해 이듬해 4월에 공개토록 했다.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구매액은 지난 94년 1백30억원에서 97년 4백42억원
으로 늘었으며 지난해는 5백5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앞서 환경부는 올해부터 재활용제품 우선구매대상 기관에 정부출연기관
및 자회사 특수법인등을 포함시켜 1백10개기관에서 6백38개기관으로 확대했고
품목도 31개에서 85개로 늘렸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