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9일 음주운전 단속이나 검문검색시 용의차량의 도주를 차단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서울과 인천등 수도권 30개지역에 도주차량 차단장비인
"로드 스파이크"를 설치, 운용키로 했다.

로드 스파이크는 길이 3m, 폭 17cm의 고무판에 4cm 높이의 쇠핀을 촘촘히
박은 것으로 평소 일반차량의 주행에는 아무 지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도주차량이 발생하면 경찰관이 리모콘을 작동, 로드 스파이크에서
쇠핀이 튀어나와 도주차량 타이어에 4~6개의 핀이 박혀 5초이내에 타이어가
펑크나 주저앉게 돼있다.

이 장비는 검문장소 전방 10~15m 지점에 "도주차량 차단장비 운용중"이라는
입간판을 세우고 운용하게 된다.

경찰은 이 장비가 개인의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내달부터
서울 13대, 인천 7대, 경기 10대 등 수도권 지역에만 배치, 3개월동안 시범
운용한 후 전국에 확대시행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일제 검문검색이나 음주단속시 도주차량을 효과적으로
막을수 있는 장비가 없어 경찰이 몸으로 막거나 순찰차량으로 추격해 사고의
위험이 높았다"고 밝혔다.

로드 스파이크는 미국에서 수입한 장비로 대당 가격은 2백80만원이다.

< 김동민 기자 gmkd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