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36개 중앙행정기관이 지난해 업무처리 지침 등으로 만든 1천3백
11건의 훈령이나 예규중 모법에 근거가 없거나 위임범위를 넘어선 26개 기
관의 1백4개에 대해 폐지하거나 시정토록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제처로부터 폐지 또는 시정을 요구받은 훈령.예규는 모법의 근거없이
일반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것이 66건,위임범위
를 넘어선 내용이 10건,불합리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 28건이다.

법제처는 특히 열차내와 역주변 등에 철도광고를 내고 요금을 미납한 업
체에 대해 미납요금을 추징하면서 이행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토록 한 철도
청 광고영업규정은 업체에게 이중부담을 주는 행위라며 철도청에 개선을 요
구했다.

또 국산신기술 인정 신청때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10만원의 수수료를 내
도록 되어있는 신기술의 인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도 수수료에 관한 사
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고치도록 과학기술부에 통보했다.

법제처는 시정을 통보받은 26개기관에 대해 개선의견을 참고,내달 3일까
지 시정계획을 수립,통보토록 했다고 밝혔다.

양승현 기자 yangs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