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물질 배출기준 강화 .. 서울시,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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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병합발전소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서울시의 배출
허용기준이 내년부터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25일 "학계 연구기관 시민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지자체
로서는 처음으로 국가기준보다 크게 강화된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제정해 내년
부터 적용키로했다"고 밝혔다.
새 배출허용기준에 따르면 기존 호텔 등에 설치된 기체연료 사용 내연
기관은 내년부터 2백50ppm까지로 강화되며 2004년부터는 1백ppm까지만
허용된다.
현재의 허용기준은 5백ppm이다.
열병합발전소 및 공장 등에 설치된 발전시설은 현재의 4백ppm에서 내년부터
1백20~1백50ppm 이내로 강화되고 2004년부터는 50~1백ppm으로 바뀐다.
자원회수시설 등에 설치된 소각시설 대기배출허용기준도 현재의 2백ppm에서
내년에는 1백ppm으로, 2004년부터는 80ppm으로 점차 강화된다.
그러나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내년 시행예정인 개정된 대기배출허용기준이
이달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 류성 기자 sta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6일자 ).
허용기준이 내년부터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25일 "학계 연구기관 시민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지자체
로서는 처음으로 국가기준보다 크게 강화된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제정해 내년
부터 적용키로했다"고 밝혔다.
새 배출허용기준에 따르면 기존 호텔 등에 설치된 기체연료 사용 내연
기관은 내년부터 2백50ppm까지로 강화되며 2004년부터는 1백ppm까지만
허용된다.
현재의 허용기준은 5백ppm이다.
열병합발전소 및 공장 등에 설치된 발전시설은 현재의 4백ppm에서 내년부터
1백20~1백50ppm 이내로 강화되고 2004년부터는 50~1백ppm으로 바뀐다.
자원회수시설 등에 설치된 소각시설 대기배출허용기준도 현재의 2백ppm에서
내년에는 1백ppm으로, 2004년부터는 80ppm으로 점차 강화된다.
그러나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내년 시행예정인 개정된 대기배출허용기준이
이달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 류성 기자 sta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