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은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뉜다.

산업재산권이란 발명 상표 등 아이디어와 기술 자체를 보호하는 장치다.

등록될 경우 독점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저작권은 산업적인 측면보다 학문이나 문화 예술적인 성격이 강한 창작
표현물을 보호해 주는 권리다.

요즘에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구분이 모호한 신지식재산권이 부상하는
추세다.

산업재산권은 중요도와 성격에 따라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 4개
권리로 세분화된다.

특허권은 고도의 기술성을 지닌 발명이나 기술에 부여되는 권리를 말하며
보호기간은 20년이다.

등록하려면 신규성 상업상 이용가능성 진보성이란 기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위험이 있거나 공중위생을 저해하는
경우는 특허인정을 받을 수 없다.

특허보다는 기술력면에서 떨어지는 실용신안권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을 보호하는 권리며 주로 물품의 편리성과 기능성을 향상시킨
구조를 대상으로 한다.

보호기간은 15년이다.

의장권은 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미적 창조를 보호 목적으로 한다.

변호사들은 상품의 판매경쟁에서 의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에서는 70년대 중반이후부터 산업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이 시작됐다.

당시만 해도 외국인의 상표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탓에 자신도 모르게 외국인의 권리를
침해했던 셈이다.

80년대 중반부터는 우리나라 사람들간 산업재산권 분쟁이 급증했다.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
한데 따른 현상이었다.

기업들도 산업재산권을 확보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산업재산권을 중요자산으로 인식하는 기업도 크게 늘었다.

이때부터 산업재산권을 전담하는 변호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90년대들어 일부 로펌에는 특허팀을 별도로 두고 변리사와 팀을 이뤄
산업재산권 관련 소송을 대리했다.

워낙 소송이 많아 송무팀에서 관련 업무를 맡은 로펌들도 적지 않다.

산업재산권 관련 분야의 경우 법원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서울지법에 지적재산권 전담부가 생기고 지난해 3월에 특허법원
이 설립되는 등 제도적인 정비도 뒤따랐다.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은 지식재산권 관련 외국서적을 탐독하며
분쟁의 흐름을 파악해야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또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판례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 김정호 기자 jhkim@ >

[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비교 ]

<> 목적

- 산업재산권 : . 발명고안 보호장려
. 기술개발촉진 및 산업발전
- 저작권 : . 저작물보호 및 공정이용
. 문화예술향상 발전

<> 종류

- 산업재산권 :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 저작권 :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 권리형성

- 산업재산권 : 법적절차(출원심사등록 등)
- 저작권 : 저작한 때

<> 보호기간

- 산업재산권 : . 특허 20년
. 실용신안 의장 : 15년
. 상표 : 10년(갱신가능)
- 저작권 : 저작자 생존시 + 사후50년

<> 권리성질

- 산업재산권 : . 절대적 독점권
. 권리주체 이전 가능
- 저작권 : . 상대적 독점권
. 저작재산권과 저작인접권은 이전가능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