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제2중앙징계위원회(위원장 석영철 차관)는 24일 환란 책임을
물어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 6명중 4명을 해임하고 나머지 2명에게 경고
또는 정직 결정을 내렸다.

중앙징계위는 전 금융총괄심의관 원봉희 이사관에 대해 금품수수와 단자사의
종금사 전환인가 및 지도감독 태만 등을 이유로 해임을 결정했다.

전 자금시장과장 진영욱 부이사관과 같은 과 김병일 서기관, 안윤철 주사
등도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해임했다.

이와함께 김우석 전 국제금융증권심의관(현 국고국장)에 대해 외화자산조달
및 운영의 건전성 관리 소홀 등으로 경고조치하고 이종갑 전자금시장과장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을 명령했다.

중징계를 당한 6명중 김우석 국장을 제외한 5명은 지난해 4월 감사원의
징계요청에 따라 이미 직위해제된 상태이며 원 전이사관은 종금사 인.허가
비리와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