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강국을 꿈꾼다] (기고) 무한경쟁 대비 개혁 '담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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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호 < 금융감독원 부원장 >
21세기를 눈앞에 둔 지금 전세계 금융산업은 빅뱅이라고 할 만큼 급격한
구조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시시각각으로 복잡 다양한 첨단상품이 개발돼 국경없는 시장에서 무한경쟁
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종금융업간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
이같은 현상은 그동안 꾸준히 진행돼온 규제 완화와 최근 눈부시게 발전
하고 있는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초래한 것이다.
우리 금융산업도 이런 거대한 파도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경쟁력이 없는 금융기업은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
굳이 금융기관이라는 이름 대신에 금융기업이라는 이름을 고집하는 것은
금융기업들은 주식회사로서 기업성의 회복이 경영의 최우선 패러다임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기업의 지배구조 개혁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외환위기 발발후 1년여만에 우리는 기적과 같이 재기했다.
일단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자금을 지원받은 국가로서 재기에 성공한
경우는 마치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에 들어갔던 기업이 회생하는 확률에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과거에 상상도 하지 못한 개혁을 단행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골드만삭스 등은 우리 금융제도와 감독
수준이 홍콩 싱가포르에 이어 아시아 최고수준이며 미국이나 영국의 수준에
근접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리가 이를 해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외환위기때 오히려 해외에서
자금을 반입하는 위대한 국민의 저력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과 인재를 예비해준 하늘의 도움도 있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개혁이 성공했다고 평가하기에는 이르다.
개혁이 완성된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이제 겨우 주춧돌정도의 하드웨어 구축작업을 마친 상태다.
이를 운영할 소프트웨어 구축작업은 이제부터다.
모든 개혁이 그러하듯 금융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의 양보와
국민의 의식수준 향상이 전제돼야 한다.
법이나 제도는 힘으로 당장 뜯어고칠 수 있지만 관행이나 사고방식의
전환은 힘으로 눌러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설사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성공한 개혁보다는 실패한 개혁이 더 많다는 역사적 교훈이 이를 웅변한다.
금융소프트웨어의 개혁은 감독기관이나 금융기업 종사자들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은행의 담보위주 대출을 탓하는 것 못지않게 차입자 스스로 자신의 신용을
믿어줄 수 있게끔 신용관리를 했는지, 특히 기업의 경우 사업성과 신용분석
을 위해 금융기업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는지 자문해 볼 일이다.
개혁의 첫째 과제로 투명성 확보를 선정한 이유를 새겨 보아야 한다.
앞으로 적어도 한국에서 발표되는 숫자만은 믿을 수 있음을 국제사회에
심어주겠다는 것이 확고한 약속이다.
기업회계기준을 국제수준으로 향상시키고 결합재무제표제도를 도입한 것
등이 그 의지의 하나다.
앞으로 금융감독은 규정에 따라 이뤄질 것이며 규정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 자의적 해석의 소지를 없앨 것이다.
그리고 감독행정은 규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질 것이다.
특히 원칙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자세로 임할 것이다.
자율과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와 건전성 감독을 명확히 구분하고 자율과
시장기능을 제약하는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는 대신 건전성 감독은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다.
지금까지 규제자 위주로 운영돼 온 각종 규제를 수요자 위주로 전환해 나갈
것이다.
감독방식에서도 지금까지의 지시 일변도였던 직접적 감독을 지양하고
유인부합적(incentive compatible) 간접감독 방식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다.
유인부합적 감독방식이란 금융기업 스스로 비용혜택분석을 통해 행동하게
함으로써 감독목적을 달성하게 하자는 것이다.
리스크중심 감독이 대표적인 예다.
금융기업은 스스로 감내할 수 있는 위험을 선택하되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감독당국이 상응한 조치를 감수하게 할 경우 금융기업은 스스로 적절한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갖추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적기시정조치와 같은 예방적 감독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의 수요와 기술변화에 부응한 감독기술이 뒤따르지
못할 경우 규제를 선호한다.
금융감독원은 효율적인 감독체제와 감독기술 개발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
해야 할 것이다.
외환위기의 소용돌이 중에서도 통합 금융감독원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불행중 다행이었다.
종래의 기관별 감독은 감독기술의 전문성 부족과 감독수준의 형평성 결여
라는 문제가 있고 기능별 감독은 감독기관의 책임소재 불명확과 감독의
중복이나 사각지대 존재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감독기관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세계적 조류다.
금융감독원 설립초기에는 감독기관의 화학적 통합에 따른 우려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러한 우려를 말끔히 씻고 본격적인 통합의 시너지가 발휘되고 있다.
특히 감독정책과 기술에 신선한 패러다임이 접목되고 있다.
개혁의 가장 큰 장애요인중 하나는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의식구조다.
사실 기존 감독 체제에서는 기득권자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꼭 필요한
전문성 못지않게 버려야 할 전문성도 많았다.
소비자 보호도 감독업무에 못지않게 강화해 나갈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혁은 어떠한 이유로든 중단되거나 지연돼서도 안되고
성급하게 그 결실을 기대해서도 안된다.
분명한 것은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개혁의 중단은 곧 퇴보와 혼란
이라는 점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4일자 ).
21세기를 눈앞에 둔 지금 전세계 금융산업은 빅뱅이라고 할 만큼 급격한
구조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시시각각으로 복잡 다양한 첨단상품이 개발돼 국경없는 시장에서 무한경쟁
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종금융업간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
이같은 현상은 그동안 꾸준히 진행돼온 규제 완화와 최근 눈부시게 발전
하고 있는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초래한 것이다.
우리 금융산업도 이런 거대한 파도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경쟁력이 없는 금융기업은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
굳이 금융기관이라는 이름 대신에 금융기업이라는 이름을 고집하는 것은
금융기업들은 주식회사로서 기업성의 회복이 경영의 최우선 패러다임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기업의 지배구조 개혁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외환위기 발발후 1년여만에 우리는 기적과 같이 재기했다.
일단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자금을 지원받은 국가로서 재기에 성공한
경우는 마치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에 들어갔던 기업이 회생하는 확률에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과거에 상상도 하지 못한 개혁을 단행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골드만삭스 등은 우리 금융제도와 감독
수준이 홍콩 싱가포르에 이어 아시아 최고수준이며 미국이나 영국의 수준에
근접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리가 이를 해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외환위기때 오히려 해외에서
자금을 반입하는 위대한 국민의 저력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과 인재를 예비해준 하늘의 도움도 있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개혁이 성공했다고 평가하기에는 이르다.
개혁이 완성된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이제 겨우 주춧돌정도의 하드웨어 구축작업을 마친 상태다.
이를 운영할 소프트웨어 구축작업은 이제부터다.
모든 개혁이 그러하듯 금융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의 양보와
국민의 의식수준 향상이 전제돼야 한다.
법이나 제도는 힘으로 당장 뜯어고칠 수 있지만 관행이나 사고방식의
전환은 힘으로 눌러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설사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성공한 개혁보다는 실패한 개혁이 더 많다는 역사적 교훈이 이를 웅변한다.
금융소프트웨어의 개혁은 감독기관이나 금융기업 종사자들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은행의 담보위주 대출을 탓하는 것 못지않게 차입자 스스로 자신의 신용을
믿어줄 수 있게끔 신용관리를 했는지, 특히 기업의 경우 사업성과 신용분석
을 위해 금융기업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는지 자문해 볼 일이다.
개혁의 첫째 과제로 투명성 확보를 선정한 이유를 새겨 보아야 한다.
앞으로 적어도 한국에서 발표되는 숫자만은 믿을 수 있음을 국제사회에
심어주겠다는 것이 확고한 약속이다.
기업회계기준을 국제수준으로 향상시키고 결합재무제표제도를 도입한 것
등이 그 의지의 하나다.
앞으로 금융감독은 규정에 따라 이뤄질 것이며 규정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 자의적 해석의 소지를 없앨 것이다.
그리고 감독행정은 규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질 것이다.
특히 원칙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자세로 임할 것이다.
자율과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와 건전성 감독을 명확히 구분하고 자율과
시장기능을 제약하는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는 대신 건전성 감독은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다.
지금까지 규제자 위주로 운영돼 온 각종 규제를 수요자 위주로 전환해 나갈
것이다.
감독방식에서도 지금까지의 지시 일변도였던 직접적 감독을 지양하고
유인부합적(incentive compatible) 간접감독 방식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다.
유인부합적 감독방식이란 금융기업 스스로 비용혜택분석을 통해 행동하게
함으로써 감독목적을 달성하게 하자는 것이다.
리스크중심 감독이 대표적인 예다.
금융기업은 스스로 감내할 수 있는 위험을 선택하되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감독당국이 상응한 조치를 감수하게 할 경우 금융기업은 스스로 적절한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갖추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적기시정조치와 같은 예방적 감독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의 수요와 기술변화에 부응한 감독기술이 뒤따르지
못할 경우 규제를 선호한다.
금융감독원은 효율적인 감독체제와 감독기술 개발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
해야 할 것이다.
외환위기의 소용돌이 중에서도 통합 금융감독원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불행중 다행이었다.
종래의 기관별 감독은 감독기술의 전문성 부족과 감독수준의 형평성 결여
라는 문제가 있고 기능별 감독은 감독기관의 책임소재 불명확과 감독의
중복이나 사각지대 존재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감독기관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세계적 조류다.
금융감독원 설립초기에는 감독기관의 화학적 통합에 따른 우려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러한 우려를 말끔히 씻고 본격적인 통합의 시너지가 발휘되고 있다.
특히 감독정책과 기술에 신선한 패러다임이 접목되고 있다.
개혁의 가장 큰 장애요인중 하나는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의식구조다.
사실 기존 감독 체제에서는 기득권자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꼭 필요한
전문성 못지않게 버려야 할 전문성도 많았다.
소비자 보호도 감독업무에 못지않게 강화해 나갈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혁은 어떠한 이유로든 중단되거나 지연돼서도 안되고
성급하게 그 결실을 기대해서도 안된다.
분명한 것은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개혁의 중단은 곧 퇴보와 혼란
이라는 점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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