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소송에는 도우미변호사를 찾으세요"

변호사없이 혼자서 소송하는 사람들이 적은 비용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틈새 법률지원 상품으로 도우미 변호사사무실이 등장한
것.

주인중 박창한 임호범 김철기 김종철 조영환 변호사 등 6명은 2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건빌딩에 소송지원업무를 전담하는 도우미 사무실을 개설,
업무에 들어갔다.

이들 도우미변호사들은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비교적
간단한 사건의 당사자를 위해 소장과 변론서류 등을 작성해준다.

또 재판중에 나오는 법원지시사항과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해석해주는
등 자문역까지 맡아 해준다.

돈이 없어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은 재판부와 상대방이 힘에 부치는
질문과 요구를 해오면 당황하기 일쑤.

이때 실비로 도움을 주는 도우미 변호사를 이용하면 되는 것이다.

비용은 30만~50만원선.

아무리 작은 사건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기만 하면 최소 2백만~3백만원이
드는 점과 비교하면 매우 저렴하다.

변호사들이 승소할 때 주는 성공보수금은 없다.

주고객은 1천만원 이하의 사건에 휘말린 사람들이다.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혼자 수행하자니 첫 절차부터
막혀버리는 "생계소송"의뢰인들이 이용할만하다.

고등학교와 대학동문의 선.후배들로 사무실을 구성한 주 변호사는 "지난해
변호사없이 소송을 진행한 건수가 70만건이 넘었다"며 "이들에게 적은 비용
으로 현실적인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사무실을 냈다"고 말했다.

주 변호사는 "변호사가 법정에 나가주기를 의뢰인이 원할 경우를 제외하고
는 최소한의 비용만 받고 운영할 계획"이라며 "우선은 소액 민사사건에 치중
하겠다"고 말했다.

주 변호사는 또 "도우미변호사가 법조계의 문턱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02)555-3331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