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22일 최근 1년간 논란이 돼왔던 인권위원회의 위상과 관련,
민간 특수법인 형태의 "국민 인권위원회"를 설립하고 인권위 직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 보장을 해주기로 최종 합의했다.

국민회의 장영철,자민련 차수명 정책위의장 등 여당 관계자들과 박상천
법무부장관 등은 이날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인권법 개정안"을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당정은 인권위를 민간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되 인권위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의견을 제출하거나 사전심사를 하지 못하도록 해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인권위의 예산은 정부 출연금과 민간 기부금으로 운영키로 했으며
인권위 정관에 대한 인가권을 행사하겠다는 법무부측의 주장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파견공무원과 민간인 등으로 인권위를 구성키로 했으며 전
직원에 대해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등에 의하지 않고는 휴직이나 면직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해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

당정은 특히 인권위의 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 법원의 영장없이 이뤄지는
수사기관의 예금계좌추적이나 불법 압수수색 행위는 물론 수사기관 이외의
다른 정부기관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종 학력 종교 뿐만 아니라 정치적 견해의 차이에 따른 인권
침해 사례도 인권위가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인권위원의 경우 대법원장과 국회의장이 각각 3인의 위원을 추천하고
국무총리가 법무부장관과 협의해 3인을 추천토록 했다.

당초 법무부는 법무장관이 3인의 위원을 추천하는 안을 제시했었다.

또 9인의 인권위원중 상임위원은 4명,비상임 위원은 5명으로 확정했다.

당정은 인권위가 면접조사 이외에 정부기관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또 "인권위의 시정권고에 대해 존중한다"는 규정도 인권법에 두도록 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