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위효자어가문
필작충신어방국

집안에서 효자일 수 있으면 반드시 나라의 충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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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절요 성종 9년조에 있는 말이다.

성종은 이 해 9월 6도에 사자를 보내 효자 순손 의부 절부를 찾아 조정에
보고하도록 교지를 내린 일이 있었다.

그리고 80세 이상의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는 군역을 면제하고, 문무 관원중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고 돌볼 형제가 없는 자는 외직에 보임하지 말도록
하였다.

부모가 병이 났을 때에는 5백일의 유급휴가를 허용하기도 하였다.

효를 바탕으로 한 충을 권장하는 국책사업이었던 것이다.

논어 학이에서도 "사람됨이 효성스러우면서 윗사람을 범하는 경우는 드물다"
(기위인야효제이호범상자,선의)라고 말하고 있다.

효가 만행의 근본임을 알겠다.

< 이병한 서울대 명예교수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