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주식시장이 다시 상승국면에 접어들기는 했으나 투자자들은
여전히 장세판단이나 종목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론 증권회사에서 유능한 영업사원을 만나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 역시 쉬운 일은 아니다.

따라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투자조언을 받아 투자에 나서기를
원하는 투자자라면 투신사나 투자자문회사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다.

현재 증권거래법에서는 투자자문을 "특정인과 계약에 의해 대가를 받고
증권의 가치나 투자판단에 관한 조언을 해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간행물이나 통신물등에 의한 투자조언은 투자자문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행 투자자자문제도를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첫째 고객은 단순히 투자조언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까지 일임할수 있다.

현재 투신사는 재경부장관으로부터 별도 허가없이도 투자일임업을 할수
있다.

반면 투자자문사는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자문을 받기위해 투자자문회사를 이용할때는 투자일임업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투자자문회사는 고객의 유가증권및 금전을 보관하거나 남에게 빌려
줘서는 안된다.

또 고객에게 특정기관에 맡기거나 특정회사와의 매매거래를 강요할수도
없다.

셋째 고객의 동의없이 매매상대방을 지정한다든지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정당한 근거없이 무책임하게 조언해서도 안된다.

그리고 이익을 나누자든지 손실을 일정부분 부담하겠다든지 하는 등의
이익분할 또는 손실부담행위는 할수 없도록 돼 있다.

4월부터 투자일임업은 현행 허가제에에서 등록제로 전환된다.

납입자본금이나 전문인력요건을 완화될 예정이다.

또 투자자문회사의 설립자본금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된다.

투자자입장에서는 건실한 투자자문회사를 선별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인 것
같다.

< 대유리젠트증권 이사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