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영문과나 영어교육과를 졸업하지 않고도 학원에서 영어과목을 가르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시행
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다음달 중순께 국무회의 심의와 김대중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전공분야나 유사한 과목만 교습할수 있도록 하고 있
는 조항을 없애 실력이 있으면 전공에 관계없이 어떤 과목이라도 가르칠 수
있도록 했다.

대졸자나 자격증소지자 등을 최소 자격기준으로 하고 학원에 전공, 자격증
등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게시토록 했다.

또 명확한 기준이 없어 민원이 많았던 수강료 반환규정도 현실화, 강의가
시작되기 전 수강생 사정으로 등록을 취소하면 이유에 관계없이 전액을 반
환토록 명시했다.

그러나 일단 강의가 시작된 뒤 개인상 이유로 수강을 중단하면 잔여기간 수
강료를 돌려받지 못한다.

이와 함께 교습과정별로 등록하도록 하던 학원등록 규정도 복수 교습과정
설치를 허용하는 쪽으로 바꿔 1개 학원이 입시반과 요리반, 미술반, 외국어
반 등을 한꺼번에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무실 등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돼 기존 구멍가게식 단설학원 대
신 "원 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백화점식 대형 종합학원이 등장할 수 있게 된
다.

이에따라 수강생들이 보다 편리하게 다양한 종목을 배울 수 있게 될 전망이
다.

< 이건호 기자 lee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