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윳돈 1억원이 있다면 어떻게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을까.

1억원으로 부동산에 분산투자(포트폴리오)하기는 쉽지 않다.

또 부동산투자는 증권투자처럼 단기매매도 어려운 편이다.

때문에 투자를 결정하기까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일단 싼 부동산매물을 찾아보라고 조언한다.

발품을 들이면 수도권에서도 의외로 값싼 매물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매물을 찾아나서면서 매입후 예상되는 추가비용을 꼭 염두에 둬야 한다.

1억원을 몽땅 부동산 매입에만 쏟으면 자금흐름이 막혀 알짜배기 매물을
확보하고서도 등기를 넘겨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기초지식을 토대로 구체적인 투자처를 찾아 나서보자.

<> 정부정책에 투자포인트를 맞춰라 =건설교통부는 오는 5월9일부터
다가구주택의 가구별 등기를 허용키로 했다.

이 조치로 가장 각광받을 수 있는 투자처는 원룸주택이다.

원룸주택 소유주들은 이번 조치로 가구별로 매매를 할 수 있게 됐다.

매수자 입장에서 보면 적은 비용으로 원룸주택의 일부 가구만 살 수 있게
된 셈이다.

역세권의 원룸주택을 구입하면 회사원을 상대로 임대를 놓기에 수월하다.

원룸주택 세입자들은 전세에서 월세로 돌리려는 추세여서 월세를 놓으면
금리보다 높은 월수익을 예상할 수 있다.

또 지난달부터 도심내 자투리땅(10평안팎)에 상가주택 건축이 허용됐다.

도심내 자투리땅은 주로 주차장으로 이용됐지만 건축규제 완화에 따라
상가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그렇지만 건축경기가 침체된 상태에서 자투리땅에다 건물을 신축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건물신축보다는 가건물을 세우는게 투자포인트다.

가건물을 지으면 초기투자비를 줄일 수 있고 인허가 과정도 크게 줄어든다.

<> 싼 물건은 경매시장에 있다 =투자목적으로 손꼽히는 경매물건은
연립주택이다.

그동안 연립주택은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기 때문에 경매가가 크게
떨어져 있다.

대개 감정가의 절반수준이어서 전세가정도로 낙찰받을 수 있다.

이런 물건을 경매로 구입한 후 세를 놓으면 투자비용이 빠지게 된다.

세를 놓는 데 자신이 있고 조금만 자금여력이 있다면 5가구이상의 연립주택
을 경매로 구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보는 욕심도 낼 수 있다.

외벽칠 도배 등 손쉬운 리모델링 과정을 거치면 세놓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 준농림지를 주목하라 =서울에서 자동차로 1시간거리에 있는 땅이
투자가치가 높다.

또 값이 싸다는 이유로 외진 곳에 있는 땅을 찾을 이유는 없다.

내 맘에 드는 땅은 다른 사람도 관심을 가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땅이
투자가치가 높을 수 밖에 없다.

준농림지의 투자포인트는 건물을 지을 수 있게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는 것.

준농림지 가운데 임야가 용도를 변경하기 가장 쉽다.

용도를 변경하면 가격이 크게 오른다.

때문에 용도를 변경한후 일부만 팔아도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용도를 변경하면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동시에 땅도 확보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다.

<> 여럿이 힘을 모아라 =1억원으로 투자폭이 넓지 않다고 판단됐을 때
뜻 맞는 투자자끼리 돈을 모아 투자처를 찾는 방법이다.

이를테면 기금(펀드)을 조성하는 것.

동호인 주택 등을 지을 때 이런 방식이 이용된다.

다만 펀드조성의 문제점은 신뢰할 만한 펀드운영 관리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

부동산컨설팅회사 가운데 펀드운영 경험이 있는 회사를 고르는 게 낭패를
줄이는 하나의 투자방법이다.

< 김호영 기자 hy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