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데이 머니] 종금/금고 2000년까지 원금보장..'예금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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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 상호신용금고 등에 대한 구조조정 바람이 일면서 내 예금은
안전한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까지 전국 2백9개 신용금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끝내고
4월부터 구조조정 대상 금고에 대한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신협은 오는 6월말까지 1천6백여개 조합 중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순으로
2백50개를 선정, 검사를 벌일 예정이다.
종금사 2차 퇴출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우에 따라선 퇴출되는 금융기관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예금자들이 불안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예금보험공사는 보호대상 예금에 대해선 2000년말까지 원금을 보장하고
일정금액까지는 이자도 보상해준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의 예금보호장치에 대해 알아본다.
<>어떤 상품이 보호받나 =예금보호를 받는 기관은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내는 금융기관.
은행 증권 보험 종합금융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6개 업종이
해당된다.
농.수.축협 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도 포함된다.
하지만 농.수.축협 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기금을 만들어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다.
대상 상품은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이다.
주의할 점은 모든 금융상품이 다 예금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금은 금융기관이 만기일에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고객의 돈을 받은 금융상품이다.
따라서 실적배당신탁이나 수익증권과 같은 상품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이들 상품은 고객의 돈을 금융기관이 대신 운용해 원금과 수익을 되돌려주는
투자상품이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다만 투자상품 관련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은 고객 자산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돼 있다.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이 자산을 처분해 고객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서다.
<>얼마까지 보호받나 =금융기관이 문을 닫는 시점이 2000년말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 달라진다.
또 상품가입시기가 98년 7월3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첫째 2000년말 안에 사고가 나면 예금 원금은 무조건 보장된다.
퇴출 금융기관에 1억원을 넣어뒀든 2억원을 예금했든 관계없이 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자보상은 조금 복잡하다.
3가지 경우가 있다.
먼저 원금과 이자를 합쳐도 2천만원 미만인 경우다.
이자를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원금은 2천만원 미만인데 이자와 합친 금액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다.
보상한도인 2천만원만 돌려받는다.
마지막으로 원금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다.
이 때는 이자를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이같은 보장장치는 2001년부터 달라진다.
다시말해 원금도 2천만원까지만 보장된다.
3천만원을 예금했어도 2천만원만 보상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여러 개 금고.신협에 각각 2천만원 미만씩을 예금했으면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따라서 1억원을 예금하고 싶은 사람은 예를들어 금고 두군데에 2천만원,
신협 두군데에 2천만원, 나머지 돈은 은행에 예치하면 예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또 파산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은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제한 뒤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보호받는다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2일자 ).
안전한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까지 전국 2백9개 신용금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끝내고
4월부터 구조조정 대상 금고에 대한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신협은 오는 6월말까지 1천6백여개 조합 중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순으로
2백50개를 선정, 검사를 벌일 예정이다.
종금사 2차 퇴출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우에 따라선 퇴출되는 금융기관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예금자들이 불안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예금보험공사는 보호대상 예금에 대해선 2000년말까지 원금을 보장하고
일정금액까지는 이자도 보상해준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의 예금보호장치에 대해 알아본다.
<>어떤 상품이 보호받나 =예금보호를 받는 기관은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내는 금융기관.
은행 증권 보험 종합금융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6개 업종이
해당된다.
농.수.축협 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도 포함된다.
하지만 농.수.축협 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기금을 만들어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다.
대상 상품은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이다.
주의할 점은 모든 금융상품이 다 예금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금은 금융기관이 만기일에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고객의 돈을 받은 금융상품이다.
따라서 실적배당신탁이나 수익증권과 같은 상품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이들 상품은 고객의 돈을 금융기관이 대신 운용해 원금과 수익을 되돌려주는
투자상품이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다만 투자상품 관련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은 고객 자산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돼 있다.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이 자산을 처분해 고객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서다.
<>얼마까지 보호받나 =금융기관이 문을 닫는 시점이 2000년말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 달라진다.
또 상품가입시기가 98년 7월3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첫째 2000년말 안에 사고가 나면 예금 원금은 무조건 보장된다.
퇴출 금융기관에 1억원을 넣어뒀든 2억원을 예금했든 관계없이 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자보상은 조금 복잡하다.
3가지 경우가 있다.
먼저 원금과 이자를 합쳐도 2천만원 미만인 경우다.
이자를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원금은 2천만원 미만인데 이자와 합친 금액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다.
보상한도인 2천만원만 돌려받는다.
마지막으로 원금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다.
이 때는 이자를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이같은 보장장치는 2001년부터 달라진다.
다시말해 원금도 2천만원까지만 보장된다.
3천만원을 예금했어도 2천만원만 보상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여러 개 금고.신협에 각각 2천만원 미만씩을 예금했으면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따라서 1억원을 예금하고 싶은 사람은 예를들어 금고 두군데에 2천만원,
신협 두군데에 2천만원, 나머지 돈은 은행에 예치하면 예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또 파산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은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제한 뒤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보호받는다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