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부동산을 또 다시 등기하지 않은 채 사들였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미등기 전매 또는 전전매시 10년 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상의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어서
부동산 거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19일 이모씨가 조모씨를 상대로
낸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매수인이 자기명의로 등기를 않고 있다가
상당한 시일이 지난 뒤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팔았을 경우라도 등기 소멸
시효(10년)는 지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조씨가 10년의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이씨에게 등기이전을 해주지 않은 행위를 옳다고
본 항소심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71년 조씨에게서 임야를 산 김모씨로부터 그 임야를 미등기
전매받은 뒤 원소유주 조씨에게 이전등기를 요구했으나 조씨가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며 등기를 해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이돈희 대법관 등은 "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
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막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부동산등기제도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