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면톱] 한의사도 전문의 시대 .. 8개 전문과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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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께부터 한의사 전문의가 사상 처음으로 배출된다.
이들은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등 전문과목을 간판 등에 표시할수 있어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의 개업전문의와 환자 유치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4년 의료법 개정이후 실시를 미뤄왔던 한의사 전문의
제도를 오는 8월부터 시행하기위해 "한의사전문의 수련및 자격인정에 관한
시행령"을 19일 입법예고했다.
<>8개 전문과목으로 구성 =시행령에 따르면 전문과목은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침+구+부항) 외관과(피부+안+이비인후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체질에 따란 전문적인 치료) 등 8개.
한의사 전문의가 되려면 한의사로서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수련한방병원에서
일반수련의 1년과 전문수련의 3년과정을 이수한뒤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전문의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전문의 자격증을 받게 된다.
기존 한의사중 6년이상 한방의료업무에 종사한 한의사는 한의사협회가
실시하는 전문과목 연수교육을 2년이내에 3백시간이상 이수한뒤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면 특정과목 전문한의사가 될수 있다.
또 그간 한방병원협회 주관으로 전문분야가 설치된 한방병원에서 3년이상
전문의수련과정을 이수한 한의사도 2년이내 1백50시간이상 전문과목 연수교육
을 받으면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갖게된다.
지난 86년이후 도입된 이같은 과정을 이수한 한의사는 7백73명이다.
이들은 오는 8월이후 연수교육을 마친뒤 내년 1월에 실시될 1차 한의사
전문의 시험에 응시, 2월 합격자로 발표되면 한의사 전문의로서 진료활동을
펼칠수 있게 된다.
현재 전체 한의사는 1만7백7명이다.
<>전망및 파장 =한의사 전문의 제도 시행으로 한의학의 특성화와 전문화가
촉진될 것이다.
질병별로 치료기법이 개발돼 치료의학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수 있다.
이에따라 "보약이나 파는 곳"이란 기존 한의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개선될수 있다.
환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질병에 알맞는 한의원을 쉽게 찾아갈수 있다.
희망에 따라 양.한방 의료기관 선택 폭이 확대되는 셈이다.
한약제재의 개발도 촉진, 한의학의 세계화에도 이바지할수 있다.
그렇지만 한방진료업무에 종사한지 6년미만의 한의사는 한의대 졸업자처럼
수련의와 전문의 등 4년과정을 마쳐야된다.
기존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반발할수 있다.
이와함께 기존 양방 개원의와의 경쟁이 심화될수 있음은 물론이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0일자 ).
이들은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등 전문과목을 간판 등에 표시할수 있어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의 개업전문의와 환자 유치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4년 의료법 개정이후 실시를 미뤄왔던 한의사 전문의
제도를 오는 8월부터 시행하기위해 "한의사전문의 수련및 자격인정에 관한
시행령"을 19일 입법예고했다.
<>8개 전문과목으로 구성 =시행령에 따르면 전문과목은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침+구+부항) 외관과(피부+안+이비인후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체질에 따란 전문적인 치료) 등 8개.
한의사 전문의가 되려면 한의사로서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수련한방병원에서
일반수련의 1년과 전문수련의 3년과정을 이수한뒤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전문의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전문의 자격증을 받게 된다.
기존 한의사중 6년이상 한방의료업무에 종사한 한의사는 한의사협회가
실시하는 전문과목 연수교육을 2년이내에 3백시간이상 이수한뒤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면 특정과목 전문한의사가 될수 있다.
또 그간 한방병원협회 주관으로 전문분야가 설치된 한방병원에서 3년이상
전문의수련과정을 이수한 한의사도 2년이내 1백50시간이상 전문과목 연수교육
을 받으면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갖게된다.
지난 86년이후 도입된 이같은 과정을 이수한 한의사는 7백73명이다.
이들은 오는 8월이후 연수교육을 마친뒤 내년 1월에 실시될 1차 한의사
전문의 시험에 응시, 2월 합격자로 발표되면 한의사 전문의로서 진료활동을
펼칠수 있게 된다.
현재 전체 한의사는 1만7백7명이다.
<>전망및 파장 =한의사 전문의 제도 시행으로 한의학의 특성화와 전문화가
촉진될 것이다.
질병별로 치료기법이 개발돼 치료의학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수 있다.
이에따라 "보약이나 파는 곳"이란 기존 한의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개선될수 있다.
환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질병에 알맞는 한의원을 쉽게 찾아갈수 있다.
희망에 따라 양.한방 의료기관 선택 폭이 확대되는 셈이다.
한약제재의 개발도 촉진, 한의학의 세계화에도 이바지할수 있다.
그렇지만 한방진료업무에 종사한지 6년미만의 한의사는 한의대 졸업자처럼
수련의와 전문의 등 4년과정을 마쳐야된다.
기존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반발할수 있다.
이와함께 기존 양방 개원의와의 경쟁이 심화될수 있음은 물론이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