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완구부장판사)는 18일 동대문지하상가의
관리회사가 "무상점용기한을 연장해달라"며 서울 종로구청을 상대로 낸 소
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리회사측이 투자비중 아직 1억9천여만원을 회수하
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투자액을 회수할때까지 계약을 연장키
로 한다"는 구두합의가 문서화되지 않은 이상 기간연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62개 점포가 입주해있는 동대문지하상가는 지난 78년 민자유치 형식으로 개
발, 설사용료 등을 지불하지 않고 무상사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가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해주지 않고 지하상가 인수관리
단의 통합관리방침을 밝히자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이밖에도 20년 의무상사용기간이 끝난 16곳중 동대문지하상가를 포함해 8곳
이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했다"며 서울시와 법정분쟁을 벌이고 있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