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가스 충전소가 주거시설 등과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은채 들어
서 있으며 충전소 관리도 아르바이트생들이 맡고 있어 대형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공기관이 민간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나 입회없이 무단으로 도로굴
착 공사를 실시해 가스사고를 유발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7일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산업자원부 등을 상대로
실시한 가스시설 안전관리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감사에서 총 65건의 문제점을 적발하고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관련자 16명을 문책하거나 인사자료로 활용토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도권내 1백57개 자동차 가스충전소중 47개 충전소가
지하저장탱크의 가스 저장량에 따라 주거시설 및 학교 등과 17~30m가량 떨
어져 있어야 하는 법정안전거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특히 가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들 충전소내에는 2~3대의 대형가스운반차
량 (탱크로리)들이 항시 충전상태로 대기중이어서 이들의 안전거리 미확보
는 최대 21m를 넘고 있었다.

또 SK 한화에너지 LG칼텍스 등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충전소들이 비용절감
목적으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위탁관리를 맡기고 있어 부주의로 인한 대형
사고에 무방비 상태였다.

아울러 감사대상의 90%가 넘는 충전소가 탱크로리에서 지하저장탱크로 가
스를 충전할때 안전도가 높은 기계식 연결설비 대신 고무호스를 이용함으로
써 가스누출 우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