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호 <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회장 >

정부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해마다 새로운 중소기업
육성시책을 펴 나가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기술향상을 지원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의욕적 시책을 펴고 있다.

또 중소기업 기본법을 중심으로 4개의 절차법과 3개의 특별법을 만들었다.

이밖에 경제환경 변화와 정부의 경제정책에 부응하는 특별조치법과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관계법령을 새로이 제정했다.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경영진단조정위원회에서 조직개편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특위.중기청 폐지안과 <>중기청 일부조직을 축소하거나 산업자원부의
1개실로 흡수하는 방안은 정부의 중소기업육성 의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제안이다.

특히 중기청에서는 시.도별로 11개 지방중소기업청을 두고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제반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지방중소기업 경영환경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관련 행정서비스 수준도
날로 좋아지고 있다.

이런 때에 지역현장에서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청
기구를 폐지하자는 경영진단조정위원회의 개편방안은 열악한 지방중소기업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중소기업은 업종이 매우 다양하고 또 각 시.도에 흩어져 있다.

그런만큼 행정서비스의 수요도 많다.

또 정책사안에 따라 특수하게 고려해야 할 점도 많다.

더욱이 IMF로 인한 실업난을 극복하기 위해선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을
견실하게 육성해 고용을 늘려야 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서비스를 더욱 다양하고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청 축소개편 계획은
신중히 재검토되어야 한다.

오히려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 육성 지원을 위해 정부조직 및 중소기업
관련기구가 더욱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