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14일 불법체류중인 중국교포들을 상대로 주민등록증을 판매
유통하는 조직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수집책 노모(39.무직)씨에 대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노씨는 지난 9일 서울 강동구 명일 지하철역 부근에서 판매책 주모(45)씨에
게 길에서 주운 김모(35.여)씨의 주민등록증을 넘겨주고 현금 25만원을 받은
혐의다.

노씨는 지난 12일 같은 수법으로 주민등록증을 팔려고 주씨와 접촉하려다
잠복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노씨가 "불법체류중인 중국교포들이 신분을 속이고 더 많은 보수를
받고 취업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중간 판매책인
주씨를 통해주민등록증을 팔아왔다"고 진술함에 따라 주씨를 수배하는 한편
노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중이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