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중 발병은 재해" .. 구청에 8,300만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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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김모씨는 12일 공공근로중 병에 걸린 것은 업무상 재해라며 공공근로
사업시행자인 서울시 동작구를 상대로 8천3백여만원의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11월말 동작구 대방동사무소를 통해 공공근로를
하던중 갑자기 쓰러져 치료를 받았는데 고혈압, 뇌경색 등의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어 "구청측이 일을 시키기 전에 건강상태를 점검해 적합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책임을 게을리한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 손성태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3일자 ).
사업시행자인 서울시 동작구를 상대로 8천3백여만원의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11월말 동작구 대방동사무소를 통해 공공근로를
하던중 갑자기 쓰러져 치료를 받았는데 고혈압, 뇌경색 등의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어 "구청측이 일을 시키기 전에 건강상태를 점검해 적합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책임을 게을리한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 손성태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