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동차 사고율이 높은 것은 운전자의 낮은 질서의식보다는 잘못된
법규와 제도가 더 큰 원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교통개발연구원은 12일 "교통안전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 이같이 밝혔다.

교통개발연구원은 <>교차로 통행우선순위에 대한 도로교통법의 불분명한
규정 <>대부분의 사고원인을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처리하는 법규위반 항목
분류등 제도적 요인으로 인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통행시 넓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우선한다"는 도로교통법 22조와 "직진차가 통행 우선순위를 가진다"고
규정한 23조가 서로 해석이 달라 사고 발생시 분쟁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지적했다.

또 대부분 교차로 사고를 쌍방과실로 처리해 사고 당사자 모두의 보험료를
할증시키는 것도 교통질서 확립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97년 현재 한국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11.1명으로 OECD국가 평균인
3.5명의 3.2배수준으로 교통사고비용만 11조원에 이른다.

교통개발연구원은 이에 따라 사고책임자를 분명히 가릴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 쌍방과실을 축소토록 하는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또 과속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속도의 20km/h이하, 초과등 2단계로
운영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 과속정도에 따라 5~6단계로 나눠 40km/h이상시
음주운전과 같은 수준의 고액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이와함께 현재 혈중알코올농도기준(0.05%)을 조정, 대학생 및
청소년 운전자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를 0.02%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대인보험의 일부만을 책임보험으로 들도록 한 의무적인 보험가입
범위를 대인.대물보험까지 확대하고 도로 안전진단제도및 국가교통안전위원회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