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그룹 채권금융기관, 대출금 495억 출자전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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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건설에 이어 두번째로 신호그룹에 대한 대출금 4백95억원이
출자로 전환됐다.
그러나 당초 정해진 워크아웃방안에서는 8백억원을 출자전환키로
했으나 법적제약등으로 규모가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조흥은행등 신호그룹 채권금융기관은 지난
11일 대출금 출자전환에 필요한 확약서를 보내 출자전환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지분율이 63%로 높아져 사실상 대주주로 올라섰다.
신호그룹은 지난해 10월24일 워크아웃방안이 확정되면서 8백억원을
대출금 출자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은행 자기자본의 15%를 넘겨 출자할수 없다는 은행법 규정
때문에 일부 은행들은 출자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일부 은행들은 지분한도까지만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는 CB
(전환사채)로 대출금을 전환하거나 금리감면등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3일자 ).
출자로 전환됐다.
그러나 당초 정해진 워크아웃방안에서는 8백억원을 출자전환키로
했으나 법적제약등으로 규모가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조흥은행등 신호그룹 채권금융기관은 지난
11일 대출금 출자전환에 필요한 확약서를 보내 출자전환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지분율이 63%로 높아져 사실상 대주주로 올라섰다.
신호그룹은 지난해 10월24일 워크아웃방안이 확정되면서 8백억원을
대출금 출자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은행 자기자본의 15%를 넘겨 출자할수 없다는 은행법 규정
때문에 일부 은행들은 출자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일부 은행들은 지분한도까지만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는 CB
(전환사채)로 대출금을 전환하거나 금리감면등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