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 주변 양평 광주 등 수질보전 대책지역내 농지에 대한 전용이
크게 어려워 진다.

경기도는 11일 경기침체 영향으로 이 지역 농지전용이 줄고 있는 추세를
활용해 농지전용을 가능한 억제,수질보전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따라 수리시설이 잘된 농지와 집단화된 우량농지는 전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또 일반농지에 대한 전용도 환경정책 기본법 등을 엄격히 적용, 불가피한
개발은 허용하되 가급적 환경친화적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농업용 창고 등 농업시설로 전용허가를 받은후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등으
로 용도를 변경하는 편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의 검토를 거쳐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는 농지전용 허가가 유난히 많은 시.군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전용허가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기로 했다.

수질보전 대책지역내 농지전용은 지난 94년 2백42ha, 95년 3백96ha, 96년
5백48ha, 97년 5백30ha로 계속 늘어나다가 지난해 2백88ha로 증가세가 처음
꺾였다.

전용에 대한 불허가 면적도 증가, 지난해 94.1ha가 허가되지 않아 허가면
적 대비 32.7%를 차지했다.

< 인천=김희영기자 songk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