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3천3백억원대의 국유지를 사들인 뒤 6백70억원의 중도금을 1년
넘도록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1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부산시는 지난 96년 4월 해운대구 우동 수영
비행장 부지 94만8천4백32평방m(28만7천평)를 국가로부터 3천3백13억원에
사들였다.

5년동안 매입대금을 나눠내 2001년 6월 30일에 소유권을 넘겨 받는다는
조건이었다.

부산시는 당초 이 부지를 SK그룹과 함께 정보단지 및 국제종합전시장 부지
등으로 개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97년 9월까지 6백70억원을 상환한 이래 IMF 한파로 시유지 매각이
사실상 중단되고 지방세수도 격감하자 지난해 3월과 9월분 중도금 6백70억원
을 한푼도 갚지 못했다.

더욱이 올 상반기 중도금까지 합칠 경우 총 연체금은 1천81억원에 달한다.

부산시는 기채 등을 통해 원금은 상환하되 현재 연 15%의 연체이자율을
5%로 낮춰달라고 재정경제부에 요청했다.

이와함께 국유재산법시행령을 개정,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고 분양금을 미리
받기 위해 소유권을 미리 넘겨줄 것을 요구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납부한 매입대금 비율(20.2%)이라도 부산시의
소유권을 인정해주면 해외에서 고도정밀업체 및 관광레저업체 등의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대금도 치르지 않은 국유지를 갖고 땅장사를
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