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0일 승용차가 교통신호 및 속도 위반행위를 했을 때의 과태료를
현행 7만원에서 9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승합차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이륜차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각각
인상키로했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4월 30일
부터 시행키로 했다.

경찰청은 버스전용차로 표시의 경우 청색 두줄은 24시간 버스전용차로로,
청색 한줄은 출퇴근시간 버스전용차로로 표시해 버스전용차로 개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