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실직한 금융인을 중소기업에서 자문요원으로 활용하는
신종 공공근로사업이 시작된다.

또 61세이상 고령자는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수 없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발표했다.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신규 공공근로사업으로 "전직 금융인을 활용
한 산업체협력지원사업"과 "폐공관정 오염방지처리사업"을 추천했다.

퇴직 은행원등은 인근 중소업체에서 자금조달등 애로사항에 대해
자문 또는 상담역할을 해주고 지자체로부터 일당(2만9천원 예상)을
받을수 있다.

지자체는 공공근로인력을 동원,농업용 폐공대상 관정을 조사한뒤
밀봉등 오염방지 처리를 하게 된다.

장애인만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도 제한적으로 시행할수 있다.

이와함께 사업참여 연령을 현행 18~65세에서 18~60세로 조정했다.

고령자는 기존 취로사업에서 흡수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참여대상에서 제외했던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등)
수혜자중 월 평균 연금액이 30만원이하인 실직자와 배우자도 공공근로
사업에서 일할수 있도록 허용했다.

생산인력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을 선정할때 직업안정기관에 구인등록
한뒤 2주이상 구인노력을 했으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업체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30세이상 55세이하의 실직자는 1단계 사업에 참가했더라도 우선
선발하며 재산이 일정수준이상인 사람의 참여를 막기위해 종합토지세
재산세 이자소득세등을 선발과정에서 고려하기로 했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5일까지다.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