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이 증권업계에서 처음으로 뮤추얼펀드 청약자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키로 했다.

10일 삼성증권은 뮤추얼펀드 청약자금에 대해 고객예탁금 이용요율인 연
5%의 이자를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납일일 10일전 1억원을 청약한 투자자라면 연 5%에 해당하는
13만7천원의 이자수익을 따로 얻을 수있게 됐다.

삼성증권이 이자를 지급키로 한 것은 뮤추얼펀드의 청약기간이 길어 돈이
오래 묶이는 데다 먼저 청약하는 사람이 나중에 청약하는 사람보다 상대적
으로 불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는 22일부터 청약을 받는 SEI에셋코리아펀드는 청약기간이
한달에 달한다.

이자는 청약주식이 입고된 위탁자계좌를 통해서 지급된다.

지급시기는 예탁금이용료 지급시기(1,4,7,10월의 둘째주 일요일 익영업일)
와 같다.

< 조성근 기자 trut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