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이전이 불가능한 주민혐오사업의 땅을 국가가 사들일 경우
토지보상금외에 영업폐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김명길부장판사)는 9일 김모씨가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상대로 낸 토지및 영업권수용 이의재결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토지보상금 2억4천여만원외에 영업폐지에 따른
보상금으로 4억9천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양계장 땅을 양도한뒤
다른 부지를 찾지 못해 폐업에 이르게 된 점이 인정된다"며 "토지를 수용한
국가가 책임을 지고 폐업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서 양계장을 운영해온 김씨는 지난 97년 중앙토지수용
위원회가 경부고속철도건설 사업구역안에 편입된 양계장을 수용하면서 토지와
시설 등에 대한 감정가만을 고려해 보상액을 2억4천여만원으로 결정하자
소송을 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