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권주 투자가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상장기업들이 부태비율을 끌어내리기 위해 대거 유상증자에 나서면서 한동안
뜸했던 실권주 공모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시중 실세금리가 사상 최저인 연 8%대에 머물고 있다.

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투자적격으로 상향조정되면서 주가의 추가상승
기대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기업이 늘고 있어 주식을 싼 값에 살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주가가 조정국면이라 당장 큰 수익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실권주 투자가 유통시장에서의 투자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 실권주 공모란 =기업이 자본금을 늘릴 때 주로 쓰는 방법이 바로
유상증자다.

유상 증자때는 기존 주주들에게 먼저 싼값에 주식을 받을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만 기존 주주가 이같은 권리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주식을 실권주라고 한다.

실권주가 생기면 기업은 일반인을 상대로 이를 판매한다.

실권주 공모가 바로 이것이다.

실권주 공모는 유상증자를 담당한 증권사가 또다시 진행하는게 보통이다.

<> 실권주 투자의 메리트 =유상 증자의 메리트를 똑같이 누릴 수 있다.

기업들은 유상증자를 할때 기존주주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싯가보다
싼 값에 신주를 발행한다.

일반적으로 유상신주 발행가격은 싯가보다 20%이상 할인된다.

최근엔 유상증자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할인율을 30%로 정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40%의 할인율이 적용되기도 한다.

실권주 발행가는 유상신주 발행가와 같다.

<> 실권주 청약방법 =주간사 증권사를 통하는 경우와 증권금융을 통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주간사 증권사를 이용한다는 것은 실권주 공모를 실시하는 증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금융을 통하는 것은 실권주 청약예금에 가입,이 예금을 통해 실권주를
사는 것.

주간사 증권사는 실권주 공모 기업마다 달라지므로 다소 번거로울 수 있다.

따라서 증권금융을 이용하는게 편하다.

실권주 청약예금에 가입하면 매달초 실권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수 있다.

실권주 청약에 사용되지 않는 현금에 대해선 1년이상 연8.0%, 1년미만
연6.0%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 실권주 투자절차 =실권주 정보는 한국경제신문 증권면을 보면 알 수
있다.

매주 월요일 증권2면에 게재되는 상장사 유.무상증자 일정에 1차 정보가
담겨 있다.

실권주 예정기업이나 실권주 경쟁률등도 건별로 실린다.

실권주 청약은 공모 주간사 증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하거나 실권주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실권주청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때 청약증거금으로 사고자하는 주식수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을 내야 한다.

청약후 1주일쯤 지나면 청약 경쟁률에 따라 주식을 배정받는다.

배정받지 못한 주식에 대한 청약증거금도 그때 되돌려 받는다.

환불후 2~3주가 지나면 증권거래소에 신주가 상장되고 주식은 위탁계좌에
자동입금된다.

상장후 싯가가 공모가를 웃돌면 팔아서 차익을 얻을 수 있다.

<> 실권주공모 예정기업 =다음달까지의 실권주공모 예정기업을 보면 5대그룹
계열사가 많다는 것을 알수 있다.

현대그룹의 경우 종합상사 강관 산업개발 정공 상선등 5개사가 포함돼 있다.

삼성물산 SK케미칼 LG건설등이 있다.

대기업들은 4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자에 나설 전망이다.

이처럼 증자계획이 대기업에 많은 것은 부채비율을 올해 말까지 2백% 이하로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오는 15~16일 이틀동안 유상증자 청약을 받는 현대상선의 경우 최근 주가가
주당 1만5천~1만6천원 선으로 공모 예정가격 1만1천7백원보다 35%정도 높다.

구주주의 청약이 미달되면 실권주 공모에 들어가므로 기회를 노릴수 있다.

한편 신동방 대한해운 한일약품 SK케미칼등은 무상증자를 병행실시하기
때문에 실권주 공모에 참여하면 덤으로 주식을 받을수 있다.

<> 투자유의점 =실권주 공모로 받은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기 까지는
대략 2~3주가 걸린다.

이 기간에 해당종목의 주가가 급락해 버리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주가의 하루변동폭이 위아래 15%로 확대된 이후엔 더더욱 그렇다.

따라서 실권주 공모를 노리는 투자자는 기업의 내재가치와 향후 주가전망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1인당 청약한도는 실권주식수 이내지만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웃돌면
청약한대로 받지못한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한다.

경쟁률이 너무 높아 배정되는 주식수가 줄어들어 별 이득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 박준동 기자 jdpow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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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권주 공모 절차 ]

1. 증권사에 계좌 개설

2. 실권주청약 및 청약증거금 납입
(청약증거금은 1백%)

3. 실권주 배정공고 및 환불
(청약후 1주일 소요)

4. 증권거래소 상장
(2~3주 소요)

5. 장내매각(차익실현)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