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도소 안에서도 부부가 함께 숙박하며 1박2일을 보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5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죄수들이 가족간 유대를 돈독히 할 수 있도록 전국 4개 교도소에
"부부 만남의 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안양 대전 대구 광주 등 4개 교도소에 부부 만남의 집을 설치,
5월부터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형기가 5년 이상인 장기수를 주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부부의
집에는 침실과 부엌 등을 갖춰 1박2일간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배려하기로
했다.

또 성과를 보아가며 대상 교도소를 확대하는 한편 자녀 등 직계 존비속과도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는 수형자들이 일시 귀향할 수 있는 "귀휴"제도를 확대, 모범수들을
상대로 주말과 공휴일에 1박2일간의 외출.외박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밖에 민간자본으로 운영되는 민간교도소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올
정기국회에 "민간교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을 제출하기로 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