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자동차 냉장고 에어컨과 일부 조명기기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제를 오는 7월부터 3대 가전제품중에
하나인 전기세탁기와 전구식형광등기구,26mm 32W 형광램프 등으로 확대한
다고 4일 밝혔다.

산자부는 그러나 세탁기에 대해선 국제통화기금(IMF) 체제하에서 관련
업계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해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는 내년 7월
1일부터,최저효율기준제도는 2001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할 계획이다.

정구학 기자 cg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