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입찰로 공공공사를 따낸 한진종합건설 대림산업 삼부토건 등 3개사와
들러리를 선 23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총 1백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낙찰업체뿐만 아니라 담합에 참가한 업체들에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이번
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4일 공공공사 입찰에 대한 직권조사결과,담합사실이 확인된 26
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문에 법위반사실을 공표토록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해안고속도로 군산-무안간 건설공사 낙찰업체인 한진
종건은 자신이 주변에 공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연고권을 주장하는 서류
를 타업체에 보내 답합을 유도했다.

이에따라 입찰참가업체들은 한진종건보다 높은 금액으로 입찰에 응해 결
국 한진종건이 예정가의 96.32%에 달하는 9백12억원에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답합을 주도한 한진종건에 13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또 인천인수기지 공사를 낙찰받은 대림산업과 남해고속도로 공사에서 낙
찰받은 삼부토건 역시 비슷한 유형의 답합사실이 적발돼 각각 9억9천7백만
원과 3억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들러리를 선 업체에는 계약금액의 0.5%를 과징금으로 물렸다.

이에따라 현대건설과 SK건설은 7억2천7백만원,임광토건은 6억1천1백만원,
동아건설 쌍용건설 한국중공업 코오롱건설 미도파산업개발 남광토건 범양건
영은 4억5천6백만원을 물게됐다.

삼성중공업 한라건설은 2억7천1백만원,신화건설 신한 삼성물산 고려개발
신동아건설 동양고속건설 벽산개발 한양 한신공영 삼익건설 성지건설은 1억
5천5백만원씩을 부과받았다.

오성환 공정위 경쟁국장은 "들러리업체에 과징금을 매긴 것은 업계자율조
정이라는 명목으로 지속돼 온 담합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것"이라며 "담합
이 근절될 경우 공공건설공사 예산을 연간 3조원 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
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5대재벌이 제기한 2차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1차조사결과에 대한 행정소송에 이어 또다시 공정위와 재벌간
행정소송이 벌어질 전망이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