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 발주공사 8시간이내 선금 지급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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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발주한 공사를 시행한 업체들은 선금지급
을 신청한 뒤 8시간내에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8일 공사비 선금 지급을 둘러싼 부조리를 없애고 업체의 자금난
을 덜어주기 위해 선금 지급기한을 현행 14일 이내에서 8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시는 우선 지침으로 선금지급기한을 대폭 단축해 빠른 시일내에 시행하는
한편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행정자치부 선금지급요령 등을 개정해 줄 것을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현행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행정자치부 선금지급요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
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나 용역을 수주한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의 기한이 지나면 총 사업비의 70% 한도 내에서 선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금을 지급해야한다.
< 김동민 기자 gmkd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일자 ).
을 신청한 뒤 8시간내에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8일 공사비 선금 지급을 둘러싼 부조리를 없애고 업체의 자금난
을 덜어주기 위해 선금 지급기한을 현행 14일 이내에서 8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시는 우선 지침으로 선금지급기한을 대폭 단축해 빠른 시일내에 시행하는
한편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행정자치부 선금지급요령 등을 개정해 줄 것을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현행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행정자치부 선금지급요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
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나 용역을 수주한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의 기한이 지나면 총 사업비의 70% 한도 내에서 선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금을 지급해야한다.
< 김동민 기자 gmkd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