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단계에서부터 재판전까지 인신 구속과 관련된 문제를 전담하는 재
판부가 신설돼 불구속 재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변호인 선임과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을 신청할
수 있게된다.

서울지법은 28일 형사수석부를 보석 전담재판부로 지정, 3월 1일부터
영장실질심사.구속적부심.정식 재판전 보석재판을 통합 관장토록 했다.

이에 따라 각 재판부별로 천차만별이었던 보석허가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될
전망이다.

또 보석전담 재판부가 영장전담 재판부까지 배속시킴으로써 각종 인신
구속과 관련된 문제를 통합 관리하게 됐다.

법원은 또 신병구속과 관련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형사사건 국선변호인
선임을 대폭 확대키로 하고 구속 보석 등 각종 형사신청사건 전담 국선변호인
단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또 영장실질심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판사가 직접 구속적부심 제도를
고지해주는 한편 필요한 서식도 마련해 비치키로 했다.

이용우 서울지법원장은 "피의자들은 그동안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신청시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해왔다"며 "법원은
변호사 선임과 관계없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불구속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