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달중 한미범죄인 인도조약이 발효돼 세풍사건에 연루된 이석희
전국세청 차장등 미국으로 도피한 범죄인 3천여명을 강제송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상원의 빌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로 처리가 지연된 한미범죄인 인도조약 비준안을 조만간 상원
외교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 한국국회에서 비준된 이 조약의 비준안이 미상원을
통과하는 대로 비준서를 교환키로 해 빠르면 3월중 이 조약이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반부패 국제회의에 참석중인 박성천 법무부장관은 재닛 리노
미법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미행정부가 한미범죄인 인도조약등 4건을
금명간 상원 외교위에 일괄제출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박장관은 또 크래익 토마스 미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을 면담,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대한 비준절차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약이 발효되는 대로 특가법상의 뇌물, 조세, 국고
손실사범등 주요 범죄인 1백여명의 강제소환부터 우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