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대기업에 대한 지급보증을 잘못 서 대신 갚아야 할 부실채권이
6천1백95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농협산하 회원조합의 92%가 결손이고 이중 절반가량이 전액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농협은 또 명예퇴직을 인사적체 해소방편으로 악용하고 근속기간 누진율
적용 등의 수법으로 민간기업보다 2.3배 많은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5일 농협과 회원조합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10월 실시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여신업무 취급 규정 위반 등 총 1백33건의 잘못을 적발하고
부실대출 관련자 등 1백65명을 징계, 문책토록 농림부에 요구했다.

지난 98년8월말까지 대기업 지급보증으로 농협이 떠안은 회수의문과 추정
손실액 규모는 6천1백95억원에 달했으나 93년~97년까지 5년간의 지급보증료
수입액은 2백71억원에 불과했다.

또 기업여신의 부실화로 3개월이상 연체된 고정이하 여신비율과 연체대출
비율이 94년말 각각 1.11%와 3.2%에서 지난해 8월말 7.03%, 8.37%로
급증했다.

아울러 한보 진로 뉴코아 등 부도 대기업에 대한 여신잔액도 9천1백84억원
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에 대한 대출총액이 97년말 7천4억원으로 96년말보다 4천8백65억원이
증가해 농민대출이라는 농협의 고유기능을 외면했다.

30대계열그룹의 여신액은 수신액의 2백85%에 달했다.

대출금 사후관리도 부실해 신용불량거래 등록대상인 9만7천여건을 미등록
했고 6개월이상 연체한 적색거래자 6천5백17명에 1천72억원을 대출해줬다.

농협은 회원조합에 대해 1백% 적립해야 할 퇴직급여충당금을 50%만 적립토록
하고 비업무용 자산처분손실을 이연자산으로 처리하는 등 잘못된 회계결산
지도를 했다.

총 1천3백32개 회원조합들은 이런 회계결산을 토대로 지난 97년 39개 조합이
결손이고 그중 17개 조합만 자본잠식 상태라로 발표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퇴직급여와 신용대손 충당금의 부족적립액을 결산에 반영할
경우 총 1천2백34개 조합이 결손이고 그중 6백47개 조합이 자본잠식 상태라고
밝혔다.

농협은 또 퇴직금 지급률을 근속 1년당 1개월에서 3.75개월을 누진적용해
97년 1인당 평균퇴직금으로 민간기업의 2천43만원 보다 2.3배 많은 4천7백33
만원을 지급했다.

어떤 사람은 최고 4억9천만원을 퇴직금으로 수령했다.

또 인센티브 상여금을 전직원에게 똑같이 3백%씩 지급해 임금보전 방편으로
이용했다.

각종 수당과 급여성 복리후생비도 20여종에 달하는 등 임금체계도 엉망
이었다.

농협은 94년부터 97년까지 명예퇴직 등을 통해 총 2천8백39명을 퇴직
시켰으나 이 기간에 3천1백77명을 신규채용하고 3천7백43명을 승진발령하는
등 명예퇴직제도를 감량경영이 아닌 인사적체 해소방편으로 악용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