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제난으로 실직자가 급증하면서 창업과 관련된 허위.과장광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직자들을 겨냥해 "경험이 없어도 누구나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의 문제광고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24일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심의한 인쇄매체 광고중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된 것이 1천1건에 달했다.

이는 97년의 6백78건보다 47.6% 늘어난 규모다.

특히 창업관련 허위.과장광고와 점술광고가 부쩍 늘었다.

한 부동산업체는 상가분양광고에 "1천5백만원을 2년후 5천만원으로 만드는
방법을 제시한다"고 표현했다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로부터 수정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남대문시장의 한 상가는"1억원대 황금상가를 단돈 1천5백만원에 드립니다"
"실투자액 1천5백만원 연간 6백~7백만원 수입+권리금"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현을 써 똑같은 판정을 받았다.

한 통신회사는"원콜시스템"이란 통신서비스 대리점 모집 광고에서 "2천만원
투자하면 매일 3백만~4백만원이 들어오는 사업" "후손에게 상속할수 있는
아이템" 운운하며 무노동 무점포로 매일 수금만 하면 되는 고소득사업이라고
선전했다가 광고심의기구로부터 수정 판정을 받았다.

비과학적 생활태도를 조장하는 광고도 유난히 많았다.

한 약국은 "명당 도자기"라는 납골용기 광고에 "밤마다 나타나던 귀신이
사라졌고" "우울증과 유방암 환자가 치료됐다"고 했다가 중지판정을 받았다.

한 시계판매상은 "금강호신불금장시계" 광고에서 "장수부귀와 소원성취를
가능능케 했다" "삼재팔난이 물러나는 부적 효과" 등의 표현을 써 같은
판정을 받았다.

< 김광현 기자 kh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