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감사 임명때 대주주 입김 배제 .. 금융감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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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이 감사를 임명할 때 대주주와 경영진의 입김을 완전
히 배제시키고 회계시장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감위 산하 증권선물위윈회의 김종창 상임위원은 22일 서울대 회계학 연구
센터가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구조조정과 회계제도의 개혁"을 주제로한 강연
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상임위원은 "대주주가 곧 경영자인 한국의 기업경영 현실에서 감사가
자신을 임명한 경영진을 감시하는데엔 한계가 있다"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상임위원은 개선방안으로 소액주주대표, 소비자대표, 사외이사, 기업의
주요채권자 등이 참가하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해 이 위원회가 주주총회에
감사를 추천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회계업무 경험이 없는 무자격 감사가 선임되는 것을 막기위해 공인회계사
또는 일정기간 회계관련업무 경험이 있는 전문인으로 감사 자격을 제한하는
규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다양한 제도개선안을 검토 비교해 이르면 내년쯤에 새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외부감사(공인회계사)제도와 관련, 김 위원은 회계감사시장의 완전경쟁
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외국공인회계사에 국내회계시장을 개방하거나 공인회계사의 보수
기준과 회계법인의 감사수임한도를 철폐하는 방안이 심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양홍모 기자 y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3일자 ).
히 배제시키고 회계시장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감위 산하 증권선물위윈회의 김종창 상임위원은 22일 서울대 회계학 연구
센터가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구조조정과 회계제도의 개혁"을 주제로한 강연
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상임위원은 "대주주가 곧 경영자인 한국의 기업경영 현실에서 감사가
자신을 임명한 경영진을 감시하는데엔 한계가 있다"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상임위원은 개선방안으로 소액주주대표, 소비자대표, 사외이사, 기업의
주요채권자 등이 참가하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해 이 위원회가 주주총회에
감사를 추천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회계업무 경험이 없는 무자격 감사가 선임되는 것을 막기위해 공인회계사
또는 일정기간 회계관련업무 경험이 있는 전문인으로 감사 자격을 제한하는
규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다양한 제도개선안을 검토 비교해 이르면 내년쯤에 새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외부감사(공인회계사)제도와 관련, 김 위원은 회계감사시장의 완전경쟁
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외국공인회계사에 국내회계시장을 개방하거나 공인회계사의 보수
기준과 회계법인의 감사수임한도를 철폐하는 방안이 심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양홍모 기자 y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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