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가 신저가 =최근 한달중 최고치, 최저치를 말한다.

52주 신고가 신저가도 있다.

최근 52주동안 최고치 최저치가 바로 그것이다.

<> 상한가 하한가 =하루 개별종목이 상하 최고, 최저로 움직일 수 있는
가격이다.

가격제한폭이 설정된데 따른 것이다.

현재 아래위 15%로 제한하고 있다.

<> 기세종목 =팔려고 내놓은 가격과 사려고 내놓은 주문가격의 차가 커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종목.

주로 하한가 팔자주문만 있고 사자가 전혀 없을 땐 기세하한가, 상한가
사자주문은 있으나 팔자 주문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기세상한가라고도 한다.

<> 감리종목 =주가와 거래량을 따져볼 때 일반투자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을 때 증권거래소가 지정한다.

거래량 급증이나 주가 급등락 종목이 대상.

감리종목으로 지정되면 현금대신 이용할 수 있는 대용증권 자격이 없어진다.

<> 액면가 =주식의 액면에 적힌 금액.

즉 1주당 5천원이다.

그러나 최근 1천원, 5백원, 1백원 등으로 액면가를 분할하고 있다.

액면가 5천원짜리 1백주가 5백원으로 10분의 1로 분할되면 1천주가 된다.

주식의 발행수는 늘어나게 된다.

고가종목이 주로 액면분할을 시도.

10만원에 거래되는 종목인데 액면가가 5천원에서 10분의 1인 5백원으로
낮춰지면 그만큼 싸게 살수 있어 거래가 활발해진다.

<> 신형우선주 =최저배당률 연9%이상이 권장되는 우선주.

보통주 배당률보다 1%의 배당을 더 주는 기존 우선주가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자 상장사들로 하여금 우선주를 발행할 필요가 있을때는 이같은 신형우선주
를 발행케 하고 있다.

상장사들마다 연9%로 일률적이지는 않다.

< 김홍열 기자 come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