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출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검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지원변호인단
을 발족, 법률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에 대해 하반기부터 법정에서 사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정리해고와 임금협상 등을 둘러싸고 노사분규가 발생할 경우
자율협상에 의한 타결을 유도하고 즉각적인 공권력투입은 최대한 자제,
근로자 구속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기업법률지원 확대 =경제회생을 위해 검사및 통상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중소기업 지원변호인단을 3월중 발족,중소기업과 지자체의 통상활동에 대한
법률지원을 벌이기로 했다.

국제통상법률 지원업무를 강화, 정부의 모든 통상협정에 분야별 전문검사들
이 직접 참여토록했다.

<>미결수 사복착용 =무죄추정의 원칙과 인권보장 차원에서 법정이나 청문회
에 출두하거나 구치소, 교도소 외부에 출입할 경우 사복을 착용토록 할 방침
이다.

올 상반기중 일부 교도소에 대한 시범실시단계를 거쳐 하반기까지 전국
교도소로 확대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구치소내 재소자들의 옷장을 구비하기 위한 설비예산을
책정토록 했다.

<>근로자 구속 최소화 =법무부는 유명무실해진 노사사전협의절차를 실질화
시켜 쟁의사유가 발생한 단계에서 최대한 자진타결을 유도, "선분규-후타결"
로 굳혀진 기존의 노사협의 관행을 바로잡기로 했다.

또 이 과정에서 파업등 쟁의행위가 발생한 경우 경찰단계에서부터 수사지휘
를 통해 구속자를 악의적인 고의불법파업 주동자로 국한시킬 방침이다.

<>중국관광객 입국절차 간소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현재 시행중인
단기사증인증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현지 대사관의 인터뷰요원을 확충,
간단한 서류심사 등을 통해 비자발급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2002년 민영 교도소 설립을 위해 올해 민영교도소 설립및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키로 했다.

현재 월수입 1백만원 이하로 돼있는 법률구조 대상자 범위를 월수입
1백3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업무를 확대키로
했다.

또 현재 선거사범 등으로 제한된 재정신청범위를 확대, 검찰의 일방적인
사건처리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검찰권의 남용을 억제키로 했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