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체제이후 우리나라가 외국기업의 덤핑수출 표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적절한 덤핑방지관세(반덤핑관세)부과로 국내 산업의 피해를 상당부
분 줄일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청은 18일 지난해 미국 일본 중국 등 9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14개 품
목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41억2천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97년 징수분 13억7천만원보다 1백99% 늘어난 것으로 그만큼 덤핑수입
이 많았다는 걸 반증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IMF체제 이후 우리나라 시장이 얕보인 셈"이라며 "중국
등 개도국은 물론 일본 독일 등 선진국제품이 포함된게 이를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산요 마쓰시다(리튬1차전지), 미국의 다우케미칼(에탄올아민) 등 선
진국의 유명 메이커들이 덤핑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지난해 징수한 덤핑방지관세의 평균 부과율(세율)은 28.77%였으며
관세부과후 품목당 월평균 수입액이 60%정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예컨데 중국산 1회용 라이터의 경우 97년 4백90만달러어치가 수입됐으나
32.84%의 반덤핑관세를 부과받은 지난해 수입은 전년보다 62% 감소한 1백
87만달러어치로 줄었다.

또 반덤핑관세를 부과받은 리튬1차전지(미국.일본산)와 일본산 PS인쇄판은
수입이 각각 48%와 68%씩 감소했다.

지난 86년부터 시행된 덤핑방지관세는 해외공급자의 덤핑행위로 실질적인
산업피해를 야기할때 이해관계자 또는 주무장관이 요청하는 탄력관세제도
다.

세율은 품목마다 다르며 평균 3~5년간 부과하고 있다.

대전=남궁덕 기자@nkdu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