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을 경우 나중에 승소
를 하게되면 무면허 운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성택대법관)는 17일 운전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소
송 계류중 운전을 하다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49.운전
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기관이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더라도 행정소송 절
차에 의해 처분자체가 취소됐다면 그 처분은 소급해서 효력을 잃게 된다"며
"따라서 면허취소라는 행정행위의 효력이 없어지는 만큼 피고인의 운전행위
는 불법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고씨는 지난 97년 3월 인천경찰청에 의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당한뒤 운전
을 하다 적발돼 기소됐으나 같은해 11월 운전면허 취소처분 청구소송에서 승
소 확정판결을 받음후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상고했다.

고기완 기자 dada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