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서류없이 전용통신망을 통해 수출입을 하는 사이버무역시대가 열린다.

산업은행은 12일 본점 회의실에서 세계무역센터협회 가이 토졸리 총재와
전자무역시스템인 무역카드제도(trade card system) 도입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산업은행은 하반기중에 시험가동에 나설 방침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수출입서류를 주고받는데서 부터 대금결제에 이르기
까지 교역 전과정이 전자통신시스템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

거래 당사자들은 신용장 선적서류 구매서(인보이스) 등 각종 서류를 전용
통신망을 통해 신속하게 주고 받는다.

그 결과, 지금의 신용장같은 종이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번거로움을 덜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게 된다.

통신망은 인터넷대신 미국 GE가 개설하는 전용망을 사용하게 된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수입업자(구매자)와 수출업자(판매자)가 1대
1로 만나는 형태여서 결제가 이뤄지지 않거나 대금지급후 물건이 배달되지
않는 등 위험이 따른다.

이에반해 무역카드제도는 은행의 신용보증기능을 활용하면서도 거래과정이
전산망으로 일괄처리되는 전자무역시스템이기 때문에 절대 안전하다.

수입업체가 무역카드를 활용할 경우 수입신용장을 개설할 필요없이 거래은행
으로부터 신용한도만 받으면 된다.

그 다음 물품구매서를 세계무역센터협회의 별도법인인 무역카드운영본부로
전송하면 이 본부에서 거래은행으로부터 신용을 확인한 다음 수출업체에
전달한다.

수출업체도 은행을 거치지 않고 모든 수출관련서류를 운영본부에 전송한다.

본부는 수출업체가 보낸 선적서류를 심사, 수입업체 거래은행에 대금지급을
요청하면 결제가 이뤄진다.

신용장이나 수출환어음이 필요없고 선적서류 심사및 송부에 필요한 기간
만큼 이자를 내야 하는 환가료도 없어져 무역업체들의 편의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은행들로서는 선적서류 심사업무를 중단하고 환가료및 신용장관련 수수료를
포기하게 되지만 신용제공기능은 계속 확보하게 된다.

산업은행 김성태 수출입금융팀장은 "전세계 네트워크를 활용하므로 거래
기간을 현재보다 3분의 1로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해 부대비용도 절감될 전망"
이라고 설명했다.

세계무역센터협회는 지난해 10월 총회를 갖고 무역관련 금융제도를 전산화
하기로 하고 이를 본격 추진중에 있다.

1백1개국 3백37개 무역센터와 50개 관련기관을 활용해 전자무역거래제도를
확대하는 단계에 있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