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면톱] '빌린돈' 1천만원 넘으면 '2금융 대출도 어려워'
간다.
이에따라 이미 1천만원 넘게 돈을 빌려쓰고 있는 사람은 은행은 물론 보험
신용카드 신용금고 등 2금융권에서도 대출받기가 다소 어려워질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빠르면 4월부터 은행연합회 신용정보망에 1천만원이 넘는
모든 금융권 개인대출 내역을 등재토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2천만원 이상 개인대출에 대해서만 해당 금융기관으로 부터
통보받아 정보를 공유해 왔다.
이에따라 보험 카드 신용금고 등 제2금융권 기관들은 앞으로 다른 금융기관
에서 1천만원 넘게 빌린 개인에 대해 대출심사를 까다롭게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금은 2천만원 넘게 빌린 사람의 대출정보만알수 있었지만 그 대상이
1천만원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대출심사때 다른 금융기관 채무를 확인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같은 시기에 보험사와 은행을 통해 이중으로 대출을 받기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은 이미 이달부터 1천만원 넘게 빌리려는 개인에 대해 다른 금융기관의
빚내역을 상세히 담은 부채현황표를 내도록 하고 있다.
이 조치가 1천만원초과해 대출받은 사람에 대해 추가대출 여력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수 있다.
신용정보망 등재금액이 건당 1천만원 초과로 확대됨에 따라 부채현황표를
성실히 작성하지 않은 개인에 대한 은행의 조사도 자연히 강화된다.
금감원은 금융기관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기업대출 기준도 현재 5억원
이상에서 3억원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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