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한국 일본등의 대미철강수출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구체화함에 따라 철강수출을 둘러싼 한.미 통상마찰이 증폭되고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10일 "미국 의회가 한국을 비롯한 4개국을
대상으로 철강수입규제법안을 제출한 것은 미국철강업계와 근로자들을
의식한 `정치적인 제스처"로 보이지만 미행정부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통상교섭본부는 관계자는 "현재로선 미국이 슈퍼 301조를 발동할
정도로 파국적인 상태는 아니지만 미국 행정부가 WTO(세계무역기구)규정에
따라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경우 대미철강수출이 결정적인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미의회에 제출된 철강수출규제 법안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되는 "수출수량제한"을 골자로하고 있어 실제로 통과될 가능성
은 크지 않다"면서도 의회의 이런 움직임이 미국 행정부를 압박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이같은 우려는 미국 행정부가 철강업계와 의회의 이중압력에
직면해 있는데다 최근 슈퍼 301조를 부활하는 등 보호무역주의를 강화
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통상교섭본부는 이에따라 작년 12월 이후 대미철강수출이 큰 폭의 감소
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을 최대한 활용,미국측과 다각적인 접촉경로를
통해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는데 노력하고있다.

이동우 기자 lee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