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I면톱] 건교부 탁상행정 '망신살'..사업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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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사업기금 마련 방안도 준비하지 않은채 항공안전사업을
추진키로 해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8일 건교부에 따르면 항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항공관계자들이 수시로 신고토록 하는 준사고보고제도(CRS)를 오는 8월부터
도입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항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교통안전공단
사업으로 이를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는 교통안전공단의 예산으로 사용되는
교통안전기금의 부과근거인 교통안전공단법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준조세에 해당되는 공공기금의 징수방법과 분담비율을 법률로 정하지 않고
부과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것.
그간 공단측은 연간 50억여원의 안전기금을 항공 및 육상운송업체에 부과,
사업자금으로 사용해왔으며 예산당국의 심의와 국회보고조차 거치지 않아
업체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을 빚어왔다.
이에 따라 준사보고제도는 물론 이미 교통안전공단이 하고 있는 항공사고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안전지도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구나 대한항공은 이미 납부한 교통안전기금을 돌려달라며 지난달 말
서울지법에 11억여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사업자금중 상당부분의
조달에 차질이 생긴 상태다.
그러나 건교부는 사업재원에 대한 대책없이 준사고보고제도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조직, 블랙박스 자료인출장비 등을 확보키로 공단측과 협의를
끝냈다고만 밝히고 있다.
더구나 준사고보고제도는 지난해 아시아 태평양지역 교통장관회의에서
추진키로 결정된 사항으로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의
대외신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에대해 "건교부가 관련법 개정등 사업추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하고 인력과 장비는 공단측이 마련키로 협의했다"며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정부지원을 유도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9일자 ).
추진키로 해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8일 건교부에 따르면 항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항공관계자들이 수시로 신고토록 하는 준사고보고제도(CRS)를 오는 8월부터
도입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항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교통안전공단
사업으로 이를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는 교통안전공단의 예산으로 사용되는
교통안전기금의 부과근거인 교통안전공단법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준조세에 해당되는 공공기금의 징수방법과 분담비율을 법률로 정하지 않고
부과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것.
그간 공단측은 연간 50억여원의 안전기금을 항공 및 육상운송업체에 부과,
사업자금으로 사용해왔으며 예산당국의 심의와 국회보고조차 거치지 않아
업체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을 빚어왔다.
이에 따라 준사보고제도는 물론 이미 교통안전공단이 하고 있는 항공사고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안전지도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구나 대한항공은 이미 납부한 교통안전기금을 돌려달라며 지난달 말
서울지법에 11억여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사업자금중 상당부분의
조달에 차질이 생긴 상태다.
그러나 건교부는 사업재원에 대한 대책없이 준사고보고제도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조직, 블랙박스 자료인출장비 등을 확보키로 공단측과 협의를
끝냈다고만 밝히고 있다.
더구나 준사고보고제도는 지난해 아시아 태평양지역 교통장관회의에서
추진키로 결정된 사항으로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의
대외신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에대해 "건교부가 관련법 개정등 사업추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하고 인력과 장비는 공단측이 마련키로 협의했다"며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정부지원을 유도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