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서울 화곡동에 사는 신모(58.전 공무원)씨는 시내버스(S운수)를
타다 봉변을 당했다.

미처 버스에 다 올라타기도 전에 버스기사가 문을 닫는 바람에 팔이 버스문
사이에 끼었던 것.

신씨는 오른쪽 팔목뿐 아니라 허리까지도 크게 다쳤다.

병원에 입원한 신씨는 당연히 버스회사가 치료비를 보상해주겠거니 믿었다.

하지만 버스회사는 전적으로 신씨가 잘못해 다쳤다며 한 푼도 못주겠다고
버텼다.

신씨는 경찰서에 고소까지 했건만 늘 그렇듯 이런때 경찰은 억울한 사람
편이 아니었다.

경찰은 한달이 지나도록 버스회사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참다 못한 신씨가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소비자정보센터".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이었다.

그런데 억울한 사정을 신고한 바로 다음날 깜짝놀랄만한 일이 벌어졌다.

그토록 완강하던 버스회사가 "치료비 전액을 보상하겠다"며 전화를 걸어
왔기 때문이다.

내용을 알아본즉 서울시 관계자가 "손님이 좌석에 앉는 것을 확인하고
출발해야 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버스회사가 보상해줘야한다"
고 버스회사를 설득했던 것.

더욱이 상대가 버스회사를 관할하는 서울시인 까닭에 버스회사로서는 이를
거부하기가 불가능했던 것이다.

이처럼 소비자정보센터가 서울 시민들의 억울한 민원을 풀어주는 "해결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소비자정보센터가 다른 사회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결능력이 뛰어난
이유는 시민단체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운영하기 때문.

서울시는 민원을 접수받은 즉시 각 유관부서들과 연계해 신속히 풀어나간다.

예컨대 식품분야는 위생과, 버스 택시분쟁은 대중교통과, 상거래 분야는
소비자보호과 등과 연계해 민원을 해결한다.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생활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상담하는 것은 물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구제까지 해준다.

지난해 10월에 발족, 하루 최고 70여건의 민원이 접수될 정도로 찾는
이들이 많다.

소비자정보센터는 현재 서울시 소비자보호과와 한국소비자연맹, 주부교실
중앙회, 소비자교육원,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주부클럽연합회, 서울 YMCA, 서울 YWCA등 8개 시민단체에 의해
합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무실은 서울시 본관건물 민원봉사실 내에 있다.

직접 찾아가 상담을 하거나 전화(733-9898/739-9898)나 팩스(731-9898)를
이용하면 된다.

특히 전화는 근무시간(오전9시~오후5시)외에도 24시간 자동녹음으로 민원을
접수하고 있어 언제든 이용이 가능하다.

조만간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통해서도 민원을 접수할 예정이다.

김경호 서울시 소비자보호과장은 "8개 주요 시민단체 및 서울시 유관부서와
연계해 운영하기 때문에 어느 소비자 관련단체보다도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 류성 기자 sta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8일자 ).